코로나로 마지막 변시 놓쳐…"자격 달라" 2심도 패소
변호사 시험 전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볼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로스쿨 졸업생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 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변시 전날 코로나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응시를 포기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를 당초 금지했다가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자 철회했는데, A씨는 이를 미처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에 따라 변시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다섯 차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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