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공범 회유 언론보도 정당"…2심도 패소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공범을 돈으로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조 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MBC는 황씨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조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네가 다 안고 가라'는 취지로 회유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씨는 "황씨로부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를 보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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