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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료로 배상금 달라"…국군포로 2심도 패소

연합뉴스TV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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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료로 배상금 달라"…국군포로 2심도 패소

국군포로들이 북한이 내야 할 추심금을 대신 내라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경문협이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7월 한 씨 등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잡혀 강제노역을 했다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으며 당시 법원은 북한 출판물과 방송물 등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저작권료를 공탁 중인 경문협에도 추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경문협 #북한 #국군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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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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