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안보사령탑 서훈 구속…'정점' 文 향하나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지난 정부의 대북 의혹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어떻게 소명하실건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의 핵심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10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하고, 9시간에 걸친 검토 끝에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관계부처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 전 실장은 전면 부인했지만,
"당시에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다 밝혔습니다.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월북'으로 규정해 대응을 축소하고 관계부처가 첩보를 없애도록 지시해 주도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국정 운영 총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성 조사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보고를 받고 지시한 최종책임자는 본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내린 정책적 판단이고,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방어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설령 잘못이 있어도 제한된 정보 속에 범한 실수이지 고의적 '월북 몰이'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고도의 재량이 인정되는 '통치행위'를 사법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도 쟁점입니다.
지난 정부를 겨냥한 검찰 칼날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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