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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 YTN

YTN news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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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인정 어려워"…혐의 소명 불충분 판단
’보고서 삭제 의혹’ 경찰 간부 2명은 구속
특수본, 기각 사유 검토 후 재신청 여부 결정
현재 입건 피의자 21명…추가 수사 시간 걸릴 듯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 라인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임재 전 서장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그분들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수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과 현장 대응 간부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핼러윈 관련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성민 /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 (유가족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이던 특수본의 수사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용산보건소장과,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그리고 용산서 112상황팀장도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중략)

YTN 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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