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송치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일반 직무 범위 벗어나"
특수본, 현장 기관 피의자 일괄 구속영장 준비
용산구청장·용산소방서장 등도 영장 대상 거론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12일)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경찰 정보 라인을 검찰에 넘깁니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일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특수본이 오늘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송치한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 오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넘깁니다.
특수본 출범 40여 일 만에 처음으로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해 송치하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용산서 전 정보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핼러윈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또, 용산서 전 정보과장의 지시를 받아 정보보고서를 직접 삭제한 정보과 직원도 증거를 없앤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다만, 특수본은 전 용산서 정보과장을 입건할 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용산서 전 정보과장 등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서를 삭제한 건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지난번 구속을 면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경찰과 소방, 구청 등 참사 전후 상황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기관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일괄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초 특수본은 경찰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다음,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계획이었는데요,
기관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러 피의자들의 혐의가 모여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일괄 신청으로 방침을 선회한 겁니다.
지난 5일 참사 원인을 규명할 핵심 피의자로 꼽혔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구속을 피하면... (중략)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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