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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노동 가능"…노동시장 개혁 시동

연합뉴스TV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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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노동 가능"…노동시장 개혁 시동

[앵커]

연장근로 관리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최종 개편안이 나오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다섯달 동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검토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기업 자율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월 이상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단위 기간을 늘리면 총량은 줄이도록 제안해 분기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변경,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등 이와 같이 근로시간제 도입 시 단위, 주체, 절차 등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연구회는 해마다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도 문제로 보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호봉제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제한되고 연공을 유지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등에서 임금격차가 발생한다고 본겁니다.

이에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공짜 노동' 문제가 제기되는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조만간 필요한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노동시장 #개혁 #52시간제_유연화 #상생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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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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