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깡통전세'...피해 예방하려면? / YTN

YTN news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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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이어지지만, 세입자의 피해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최근에 YTN에서도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주목하기도 했고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나 깡통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이 깡통전세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거든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전세보증금하고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만약에 이 가격이 집값을 넘어간다면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70~80% 정도가 되는 경우를 깡통전세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경매에 부쳐졌을 때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낙찰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서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70~80% 정도면 깡통전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런 부담이 뭐가 문제냐.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세입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 세입자니까 대부분은 서민이라고 봐야겠죠. 거기다가 많은 경우에는 빌라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요.

아파트처럼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활발반 것도 아니고요. 특히 신축 빌라 쪽의 시세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 쪽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빌라에 들어가서 전세를 사시는 분... (중략)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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