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재명, 잠시후 '대장동 의혹' 출석…핵심 쟁점은?
잠시 후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2차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1차 조사 때의 2배 분량인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 밝혔는데요.
1차 소환 1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가 있은 지 13일 만입니다. 2차 소환 일정을 잡는데도, 1차 때처럼 진통이 있었는데요. 원래 피의자들의 소환 일정을 잡을 때, 검찰과 피의자 측의 신경전이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1차 소환 조사 때와는 달리 비서실장, 대변인 등 최소한의 실무 인원도 동행하지 않고 변호사 1명만 함께하는 사실상 '나 홀로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검찰이 대장동·위례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 당시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질문을 다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반영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추가 서면진술서를 준비하지 않고 지난 1차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할 방침인데요. 검찰이 협조차원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음에도 추가 진술서조차 내지 않는 것, 이것도 작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사 시작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검찰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조사를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대표의 출석을 하루 앞둔 어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2차 조사에서는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조사하게 될까요?
지난 8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 속에 나온 김만배씨의 말을 상당 부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죄판결이 이재명 수사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이번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재판부가 김만배씨의 전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전언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정 의혹뿐 아니라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방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김용 전 부원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를 상대로 이 부분도 조사를 한다는 건 검찰이 돈의 흐름 등을 확보했을까요?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7일 4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대장동·위례 사건과 유사하다고 알려졌는데, 오히려 대장동보다 백현동 사업의 배임 의혹이 더 확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대장동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를 백현동 건으로 또 부를 수도 있을까요?
대장동·위례 사건 관련해 이번이 2차 조사이지만, 지난번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조사까지 하면 3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보통 거물급 정치인이 검찰에 출석을 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마련인데, 이번 조사가 끝나면 청구할까요? 검찰이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어디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성남지검일지, 중앙지검일지, 어디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 법원의 결정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지도부조차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며 당내 이탈표를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한 여당 의원은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예행연습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나요?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1심 재판 결과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결정하는데 오늘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결과가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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