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군의 부실 대응에 구두·서면경고의 경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실제 작전상황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군.
그 가운데 한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됐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부실대응에 대한 검열을 진행한 군은 장성급과 영관급 10여 명에게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의 책임이 있다는 건데, 강호필 1군단장과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서면 경고'에 그쳤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를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 작전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되고, 소형무인기 대응이 어려운 데다,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 :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비해 징계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군 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전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육군 1군단 장병 6명에겐 합참의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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