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기사 형사처벌…면허도 정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를 요구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기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같은 내용의 신속한 불법행위 제재와 처벌 강화를 담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월례비 수수 외에도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등에 대해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해 이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면허 취소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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