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작업거부'에도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 면허정지 기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의도적 저속 운행, 이유 없는 작업지시 거부 등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월례비 근절 방침에 반발해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에 나선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노조의 태업으로 시공 능력 상위 10개 사 건설 현장 중 42%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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