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강제추행은 무조건 실형…헌재 "위헌"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까지 하면 징역 7년 이상 처벌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돼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32건을 합쳐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처벌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경미해도 모두 엄벌하는 건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에 강제추행까지 하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해, 최대 절반을 감형해도 집행유예 기준인 3년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신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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