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정부가 이달부터 이른바 월례비를 받거나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1차 위반 때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때 6개월, 3차 위반 때는 12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에 반발해 월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 장시간·위험작업을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팽재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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