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학은 그만"...심의 끝까지 가해자 출석 정지 가능 / YTN

YTN news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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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조치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다시 안 보게 해달라는 건데요.

사흘뿐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던 즉시분리 조치 의무 연장과 함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건 가해자와의 분리지만 지금까진 피해자가 도망치듯 전학 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A 씨 /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B 씨 /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 지금도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저희는)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학폭 발생 직후 '즉시분리' 조치가 있지만 사흘에 불과했고, 학폭위 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 소송으로 길어질 경우 2년 가까이가 걸리는데 이 사이에 학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에선 즉시분리를 7일로 늘리고 '학교장 긴급조치'에 7호 '학급교체'를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10일 이내였던 '출석정지'도 '심의 결정 때까지'로 늘리고, 피해자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가해자가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갔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자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는데,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칩니다.

퇴직 교원, 경찰, 상담전문가가 피해학생의 상담과 학습,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합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심판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쪽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교권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폭 대응을 잘못했다며 교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서로 피해가 있거나 서로 가해를 했거나 아주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시분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것을 즉시분리해야하는 부담을 (교사가) 안고 있고, 소송에까지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2012년 학폭 대책의 '분리·처벌주의'를 더욱... (중략)

YTN 장아영 ([email protected])
촬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지희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2215630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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