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징역 12년형이었던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온 건 성폭력 혐의가 추가돼서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 시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A 씨가 CCTV가 없는 구석에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증거가 인정된 겁니다.
또 A 씨가 사건 직후 성범죄 관련 단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청바지 등에서 A 씨의 DNA 염색체가 발견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바꿔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지만, 피해자 불안은 여전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은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피해자 변호인은 성범죄가 뒤늦게라도 인정된 점은 다행이지만, 신상공개 절차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남언호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변호인 : 이런 강력범의 경우에는 피고인 단계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를 해야 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공개는 형이 확정돼야 이뤄지기 때문에 상고 여부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감 중인 가해자 A 씨가 반성은커녕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엄태웅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구치소 목격자 :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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