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러시아인 첫 독자제재…"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앵커]
정부가 한국계 러시아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이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몽골과 러시아의 회사 2곳과 함께 이 중 하나를 공동설립한 북한인 1명 역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최천곤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씨와 함께 몽골 소재 한내울란사와 러시아 소재 앱실론 사, 그리고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북한인 서명도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한국계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를 독자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1957년생의 최천곤은 한국에서 살 땐 '최청곤'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돼 러시아로 도피한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몽골에서 '한내울란'이라는 회사를 차려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중개무역 등으로 수익을 내 대북 교역액만 최소 100억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는데, 최씨가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는 조선무역은행 소속의 북한인 서명과 앱실론이라는 무역회사를 공동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합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최씨의 이런 행위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외교부는 "최천곤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설립한 회사들과 관련 인물까지 제재대상으로 지정해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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