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폭우…침수차 피해 보상 받으려면?
[앵커]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침수차 사태로 한바탕 소동을 겪었던 만큼, 혹시라도 내 차가 물에 잠기진 않을지 걱정하는 분 많으실 텐데요.
침수차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체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쏟아지는 빗줄기에 완전히 잠겨버린 도로.
지나가던 차량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물에 잠겨 떠 다닙니다.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침수차가 80대 늘어나는 등 차량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폭탄이 쏟아졌던 지난해에는 침수차가 2만 대를 넘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는데, 올해도 빗줄기가 굵어지며 차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차 보험을 들 때 단독사고까지 확대보상되는 특약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운전자 과실이 있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선루프를 열어놨다거나 창문이 열려있어서 침수될 가능성이 컸다거나, 경보 발령이 울렸는데도 침수가 예상되는 둔치 주차장이라든지 물이 넘칠 구역에 차를 세워놨을 경우…"
특히, 다음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다, 언제 어디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운전자들의 지속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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