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통일부는 법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데요.
남북관계를 고려해 문재인 정부 시절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킨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중하게 처벌하는 현행 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일부는 국회에 처벌 형량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해 법개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불법인데도 현 정권 들어 대북 전단 살포가 늘어난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2019년 250만 장, 2020년 150만 장에 이르던 대북전단 살포는 2021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시행되면서 50만장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이후 112만 장으로 다시 늘었고 마스크, 타이레놀 등 의약품도 보냈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간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접경 지역 긴장을 우려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고 있어 21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김태균
이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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