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허위 입학원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조 씨는 SNS에 뉴스로 기소 소식을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면서 검찰 기소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조 씨는 억측을 삼가 달라며 이를 일축했습니다.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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