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강제철거 불응…인천 공무원 전보 조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선 인천에서 위법성을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이 인사 조치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8일 도시경관과 소속 공무원 A씨를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무보직으로 발령했습니다.
광고물 정비 부서였던 A씨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가 전보 조치됐습니다.
미추홀구는 "A씨가 강제 철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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