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턱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생겼습니다.
집도의가 아닌 의료진이 수술을 이어가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 법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촬영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CCTV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오히려 헌법소원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환경이 악화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에 나서게 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사건 발생 7년 만에 수술실마다 CCTV를 달게 됐지만, 환자들도 불만입니다.
환자 측에서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응급한 수술이나, 전공의 수련 목적 등 6가지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30일만 보관하도록 한 것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입니다.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故 권대희 씨 유족) :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 영상 신청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해야만….]
복지부는 일단 CCTV 설치 의무를 시행하면서 촬영 수요나 실제 의료기관 부담 등을 살펴보고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왕시온
영상편집 : 김정한
그래픽 : 최재용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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