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이건 알아두세요! / YTN

YTN news 2023-10-03

Views 33

중소기업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만 끙끙 앓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떠안다가, 결국, 공급망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덕면 / 중소기업 대표(지난 4월) : 외부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가 납품단가를 물품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1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양측 사업자가 그 대상과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회성·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을 넘고 원재료가 있는 경우라면 연동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또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지위를 남용하는 식의 탈법행위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 8월) :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연동 실적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벌점 경감,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쪼개기 계약이나 합의 강요 등 부작용에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표준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우희석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00322144293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