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군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와 박 전 단장 변호인단은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형법상 항명죄는 군대의 작전이나 전시 상황에서 '군사'와 관련된 기능을 침해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서, 박 전 단장이 보직을 걸고 항명할 이유와 실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방부에서 유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문건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공소장과 흡사하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이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민간 경찰에 기록을 넘겼다며,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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