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복지공무원 무릎 꿇리고 발로 차고…민원인에 징역형
신입 공무원을 무릎 꿇리고 폭행한 40대 남성 민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공무원 B씨를 건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한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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