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조한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위약금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앞서 유아인 씨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아인 씨의 경우는 100억대에 달하는 배상을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선균 씨와 관련된 기사 제목에도 위약금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톱스타 기준으로 유명인들이 광고나 촬영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위약 관련해서?
◆조한나>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광고 모델이나 그다음에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품위유지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품위유지의무라 함은 광고 같은 경우에 계약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광고가 방송이 되죠. 그 기간 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그 회사, 광고업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을 품위유지의무가 조항에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개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봉된 이후에도 그러한 품위유지를 지켜달라라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계약서, 약정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앵커> 계약서마다 다 다른가요?
◆조한나> 네,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광고의 경우에는 배우가 광고 모델이 지급받는 광고료의 2~3배 정도를 위약금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것은 보통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균 씨가 이전에 계속 광고했던 그 광고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마 위약금이 본인이 받았던 광고료의 한 2~3배 정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앵커>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 조항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조한나> 혐의가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에 대해서 아마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광고주 입장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최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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