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 미술관 대표자란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가치가 보호돼야 해 퇴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입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돼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노 관장은 오늘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지만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기자ㅣ김다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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