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역명 바꿔도 돼"
온천 시설이 없어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려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온천 발견자의 후손과 지역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역명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길온천역은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지만 온천 개발은 무산됐습니다.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오자 안산시가 '능길역'으로 변경을 추진했고 정부 심의에서 건의가 수용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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