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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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0도를 회전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정도면 흔한 교통사고는 아닌데요. 일단 여러 가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세간의 여러 가지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은 고의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1차 판단인 거니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 트럭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고요. 워낙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교통사고이니만큼 직접 현장조사까지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단순 차로를 서로 변경하다가 난 사고다, 이렇게 경찰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경위, 왜 부딪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어떤 점들을 더 짚어볼까요?
◆임주혜> 일단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주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화물차가 1차로로 통행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원래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끝 차선으로 통행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3차로가 아니라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경위를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른 주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CCTV 내지는 블랙박스가 요즘은 워낙 잘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나 이런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고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이 상당히 감정이 격앙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요. 고성이 오갔다고 하죠?
◆임주혜> 그렇죠. 지금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받았던 당일날 이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해당 재판에서의 증인신문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핵심 쟁점은 정영학 녹취록의 존재를 정 전 실장이 알았냐, 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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