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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불가' 판결에…"학대 입증 어려워지나" 분분

연합뉴스TV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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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불가' 판결에…"학대 입증 어려워지나" 분분

[앵커]

아이 가방에 부모가 몰래 넣어둔 녹음기 속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유치원생이나 특수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넣은 기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업 중 대화는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 녹음을 불법 감청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환영했습니다.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데, 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해야…."

다만 하급심의 앞선 지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고,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봤던 부분입니다.

"저학년의 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기가 어렵잖아요. 애당초 그런 진술을 못하니까 (녹음기를) 넣었던 건데…(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실 CCTV 설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녹음기 넣어가는 경우도 종종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CCTV 설치가 된 상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아이들이 직접 녹음기를 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학대 피해에 취약한 아동을 위한 대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교권 #제3자녹음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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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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