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대장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식적으로 그런 의무를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대대장이 이 중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소문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각각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중대장과 박 모 군검사에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중대장은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해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고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박 군검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피하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선고 직후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와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직무유기 범위를 매우 좁게 인정한 판례에 근거해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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