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대장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폭력 발생 이후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사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김 모 중대장과 군 검사 출신 박 모 씨는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을 위한 면피용 재판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이 중사가 가해자와 분리 조치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미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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