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건축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둔 시민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착공 3년이 넘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목 한쪽에 난데없이 돼지머리가 놓였습니다.
바로 옆은 이슬람 사원을 짓는 공사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사원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두고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돼지머리를 둔 행동이 공사를 직접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정애 / 주민 비대위 부위원장 : 너무 당연한 결과이고요, 처음부터 이건 억지 주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검찰의 인권의식을 비난하며 규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행동으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꺼리는 등 업무방해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서창호 / 대구 이슬람 사원 평화적해결대책위원장 :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 혹은 돼지머리 건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건 혐오, 폭력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행위가 재발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 공사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바닥을 지지하는 나사 부품을 설계보다 적게 설치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겁니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부실공사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 :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출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해제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대립 속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 문제는 제대로 된 타협도, 화해도 없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 전대웅
YTN 김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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