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중재법 유예 좌절 안타까워…혼란 완화 노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후 브리핑을 열어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을 고려해 관련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하고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채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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