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특수목적회사로 변경 승인한 데 반발해,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승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5명이지만, 지금은 2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후임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2인 체제'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통위 설치법에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단독 회의소집이 가능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자산 매각 금지 등의 10개 조건을 걸고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 건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철희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1323365893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