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직무 계속…대법도 해임 효력정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지난 8월 방통위가 권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하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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