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앞둔 교육현장…학생인권 vs 교권보호 갈등 계속
[앵커]
오는 15일이 스승의 날이죠.
학교 현장에선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충남도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는 통합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도 찬반 대립 팽팽합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 갑질' 등의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냈지만, 해당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고, 뒤이어 서울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경기도도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통합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교육이 어렵고, 없애기는 그렇고, 폐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이 함께 교육의 3주체가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죠."
교원단체들은 교권 축소를 우려하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단순히 책임을 면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를 폐기를 하려면 조례의 잘못된 부분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어야 하는데 마치 학생인권 때문에 교권이나 교육 현장이 망가진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인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거죠."
경기도교육청은 통합 조례를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두 자치단체가 후폭풍을 겪는 가운데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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