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영업 중단 보상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해 손해를 본 농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도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으로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고, 이듬해 연천군이 이동 제한과 소독, 출입 통제 명령을 내려 새 가축을 들이지 못해 9개월가량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연천군이 살처분 명령과 이동 제한 명령을 연달아 내려 A씨 등이 가축을 전혀 사육할 수 없었다며 손실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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