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수수 당일 행정관에게 반환 지시"
행정관 진술에 ’꼬리 자르기’ 비판 나오자 해명
"처벌규정 없다…’꼬리 자르기’ 주장은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을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직원 실수로 미처 돌려주지 못한 채 현재까지 쓰지 않고 보관하게 됐다며, '꼬리 자르기식' 해명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가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건네고 돌아간 당일 김 여사가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에게 반환을 지시한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알려지며 '꼬리 자르기'란 정치권 비판이 나오자 공식 입장을 낸 겁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가방을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최 목사가 미국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변호인 : (김건희 여사가) 이걸 내가 받을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만져봤을 텐데 만져보지도 않았다…. 지문도 안 나올 거다….]
그러면서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 만큼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가 없다며,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았지만, 깜빡하고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가방 수수 영상 공개가 예고되고 언론 요청을 받아 소재를 파악해보니
가방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고에서 발견됐고
이후 대통령실 판단을 거쳐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내버려뒀단 가방이 관저에서 발견된 점이나
유 행정관이 큰 실수를 하고도 지금까지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는 점 등 의문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 명품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최 목사가 선물한 가방이 맞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이나은
YTN 김태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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