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 부딪히고 치료비 요구?

채널A News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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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임주혜 변호사,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여러분이 어딘가에 주차를 해 놓고, 볼일을 보고 왔더니 여러분 차에 흠집이 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대부분 흠집이 난 원인을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것으로 파악해 보고, 가해자가 있다는 그 사람에게 가서 책임을 물겠죠. 이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흠집을 낸 사람이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전자가 한 시장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본인 볼일을 보기 위해서 사라집니다. 그 사이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데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니 주차된 차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때 갑자기 한 여성이 차와 부딪히는데요. 이 여성은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부딪히고 나서 아파하는 모습도 블랙박스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옆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걷다가 오른편에 있는 차를 못 보고 부딪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 여성이 차주에게 “당신 차에 부딪혀서 다쳤으니 나에게 치료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주차된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이 좁았다고는 하는데 주차되어야 하는 지점까지 정확하게 뒷바퀴가 와 있어서 차주의 경우에 제대로 주차한 것은 맞습니다. 차주가 다시 차로 돌아와서 보니까 차 앞부분에 흠집을 발견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 차량이 수리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당시에는 저 보행자도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돌연 말을 바꾸어서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다. 저 차량 때문에 본인이 걸려 넘어져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차주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누구 책임이냐는 글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호사님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자면 보행자 측의 과실은 맞아 보여요. 차량이 제대로 선 안에 들어와 있고, 앞에서 보행자가 부주의해서 차에 걸려 넘어진 부분이 맞다면 이것까지 차주가 피해를 보상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길거리에 있는 돌부리, 나무, 다 배상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부분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저 정도의 여성이 부딪힌 것으로 차량에 흠집까지 났다고 볼 수 있겠느냐, 차주도 과도하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 좋게좋게, 차에 흠집 난 부분이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배상을 서로 잘 합의하는 것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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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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