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생중계 불허...'선거법'은 곧 항소 / YTN

YTN news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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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생중계도 불허
재판부 "법익과 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 고려"
피고인 동의 없어도 ’공익 목적’ 생중계 허가 가능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선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 재판부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정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선거법 재판 1심에 결과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항소할 거라고 밝혔는데, 항소장 제출은 아직인 거죠?

[기자]
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기간 7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대표가 금요일에 이뤄진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내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항소장 제출이 언제 이뤄질지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만큼 시한이 끝나기 전에, 이르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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