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두 사람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최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맞물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재작년 12월 3일 기소된 지 429일 만이고, 검찰이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지 45일 만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한 A 씨와 B 씨에게서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게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천70만 원과 8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는 명 씨에게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USB 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아울러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지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두 사람의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에게서 5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김건희 씨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이번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이라면서 김 씨... (중략)
YTN 임형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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