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연루돼 정치권을 강타한 사건이죠,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1심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범죄 혐의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고은]
이 두 사람이 기소된 지 벌써 4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드디어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공통된 혐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정치자금 8000여 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 금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에 있었던 22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혐의는 이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A씨와 B씨로부터 2억 4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명태균 씨가 받은 이 8000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느냐, 이건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명 씨 측의 주장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자금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 핵심 증거로 실제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살려주세요라고 명 씨가 윤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여튼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겠다고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 8000만 원이 정치자금일 수밖에 없다. 공천을 밀어주는 대가로서 받은 금원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명 씨 측에서는 이 해당 금원이 내가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명 씨는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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