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TAR] Sentenced Shim Hyungrae ('임금체불' 심형래 감독 선거 공판 결과는)

iHQ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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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심형래 감독의 선고 공판 어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심형래 감독은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형래 감독을 둘러싼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스포츠한국 안진용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근로자 43명이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 중 24명은 심형래 감독과 합의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가 심 감독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19명의 근로자들의 체벌 임금 2억6000여만원"이며 "이들은 6~7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Q) 재판 결과에 대해 심형래 감독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A) 심형래 감독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간단한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후 "임금을 체불을 했는데, 사실 그 동안 참 힘들었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다 내 불찰이다.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재기를 해서 임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감독은 이어 "100% 내 잘못이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단 한가지 느낀 점은 앞으로는 이와 같이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며 "회사 운영에 맞지 않는 정규직 채용보다 규모에 맞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Q) 하지만 심형래 감독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요?

A) 맞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선고 후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심 감독은 이 날 인터뷰 말미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심 감독은 이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빛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감독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형 부당은 자신의 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인데요. 정확한 심 감독의 의중은 항소심이 진행되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심형래 감독은 선고 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죠?

A) 네. 심형래 감독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노력해왔고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심 감독은 지난해 12월28일 피해자들과 맺은 합의서를 제출했고요. 선고를 앞두고 지난 11일에는 탄원서까지 내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심형래 감독은 그 동안 공판 때마다 꾸준히 밀린 임금의 변제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금 체불이기 때문에 심 감독이 항소심 진행 도중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항소심 선고에서는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심형래 감독은 지난해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았었나요?

A) 맞습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09년 9월 한 은행에서 7500만원을 빌린 후 대출 만기일까지 갚지 못해 이 은행은 원금과 연체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지난해 8월 "7500만원과 이자를 변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심형래 감독은 또한 2011년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심형래 감독과 영구아트를 상대로 낸 47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심 감독은 잇따른 소송에 휘말리며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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