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 3당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방안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여야 3당이 별도 특검에 합의한 거죠?
[기자]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사항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번 민간인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60일 활동에 30일 연장.이 가능해서 모두 최대 90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국정조사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서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특검도 오늘 합의됐는데 특검은 역시 국정조사 7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 1회연장 가능한 30일이 있어서 최대 120일 동안 진행됩니다.
특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고, 추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여야가 합의됐습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수사 대상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친척 차은택 고영태등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이 먼저 수사대상이 되고요.
외교 안보 누설한 의혹과 관련한 사건. 또최순실 등이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게 됩니다.
또 미르와 K스포츠 설립 등과 관련한 의혹, 또 CJ 등 기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고 또 정유라 씨가 고등학교, 대학 특혜를 봤다는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의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이 승마 협회 등과 승마훈련 지원하고 현안을 해결했다는 의혹 사건도 포함됐고요.
우병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 중 여러 비리를 예방하지 못하고 방조하거나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거론된 모든 게 대상입니다.
14호까지 있는데 15호를 규정해 세월호 사건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포괄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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