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단비 / 변호사
[앵커]
지금 취업준비생들 안 그래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되는 취업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 갑의 횡포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와는 무관한 황당한 질문을 받고도 괜히 항의했다가 떨어질까 봐 말도 못한다고 합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변호사님도 면접 보신 적 있죠?
[인터뷰]
그럼요. 저도 변호사 저연차 때는 면접 봤었죠.
[앵커]
면접관 입장에서도.
[인터뷰]
그럼요. 로스쿨 학생들 입학할 때 면접봤습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일단 면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면접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앞에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보면서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은 면접장 같은 데가 아무리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셔도 면접관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의 분위기에 압도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도 사실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도 처음에 새로 변호사가 되려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제가 좀 말랐어요.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말라서 어디 일 하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는 불쾌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 저 안 말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체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에 저보고의자를 들어보라고 했다면 정말 불쾌했겠죠.
[앵커]
그렇지만 들으라고 했는데 안 들 수 없는 게 그 면접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의자를 들어보라, 이게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런 면접들이 최근에는 소위 압박면접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미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압박면접이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서는 직무수행과 전혀 무관한, 예를들면 용모라든지 키라든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여부 등을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앞에서 보듯이 예를 들자면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저는 이런 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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