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찰 내부에서 성추문과 갑질 문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찰 개혁과 수사권 조정 과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빌미로 지속해서 괴롭히다 구속되고, 대낮에 음란행위를 하다 체포되고, 근무 시간에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붙잡히는 등 최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찰의 성 관련 비위가 잇따랐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을 포함해 미성년자나 장애인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가장 낮은 징계 수위를 정직에서 해임으로 강화해 경찰 조직에서 배제됩니다.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신상이 유출될 경우 별도로 처벌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이른바 '갑질'에 대해서도 징계 항목과 기준을 새로 만들어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은 다른 경찰서로 내보내거나 보직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경찰 개혁 과제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비위가 잇따라 터지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전체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관련 전수 조사를 하는 등 50일 동안 특별 점검도 실시합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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