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속도위반 단속 강화해야 사고 예방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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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 사고에 대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고는 그동안 사망자가 있을 때만 반짝 관심을 보여온 게 사실인데요.

전문가들은 유명무실한 속도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이패스 구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노면에 홈을 파 속도를 줄이는 그루빙, 차로 규제봉 등이 대표적인데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어기면 위반 속도에 따라 벌점은 최대 60점, 범칙금은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한 건도 적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차량 급제동에 따른 추돌사고 등을 우려해 과속 단속 카메라는 물론 경찰의 단속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속도를 지키기는 힘들 것이라며 범칙금 부과 등 단속강화만이 최선의 사고 예방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30km 미만으로 권장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속도로) 달리는 차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속도를 몇km 이하로 낮추게끔 강제적인 단속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이패스 통과 차량 평균 속도가 49.8km임을 들어 제한 속도를 50km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도로공사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단말기 미부착차량의 급정차를 유발하는 하이패스 차로 경보음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장곤 / 도로공사 영업처 차장 : (단말기) 미부착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왔을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데 이 경보음 때문에 고객들이 당황해서 정차하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그래서 이 경보음을 없애는 것을 시범 운영해 보고….]

요금소 도로전광판에 단말기 미부착차량 진입 시 '무정차 통과'를 알리는 문자를 표출하는 등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 잘못 들어서면 차에서 내리거나 정차·후진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현명한 길입니다.

YTN 권오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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