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과 인권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 '작은 차이 큰 차별',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차별을 없애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관행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인권위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 의식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할 것."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전달한 세 번째 시정 권고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똑같은 내용의 권고가 연이어 전달됐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경찰이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물리력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제한을 두는 겁니다.]
경찰뿐만이 아닙니다.
장애인과 비정규직, 여성 등 우리 사회에 곳곳에 숨어있는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도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인권위가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기관에 전달한 시정 권고는 모두 304건.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진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권고일 뿐, 구속력이 없어 무시해도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답답하죠. 그럴 때는 조사관들이 설득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가능하면 이뤄지도록….]
이 같은 인권위 무시 현상은 인권위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현병철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 개진 없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작지 않았습니다.
[명숙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시민들에 대해 인권 침해할 때 면죄부를 줬고 이런 것들이 인권위의 위상을 약화하고 시민사회의 신뢰를 약화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인권위 위상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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