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태국 여성 불법입국 알선업자 적발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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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을 불법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5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시킨 마사지업소 대표 4명도 함께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태국 현지에 인력 업체를 차린 뒤, 여성들을 모집해 입국심사 요령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태국 여성을 소개받은 마사지업소 대표들에게는 인당 1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업소에는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또 단속 과정에서 남성 만여 명의 성 매수 정황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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